
선거 · 기타 형사사건
건물 임대업을 하는 피고인 A가 자신의 건물에 설치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B의 선거 현수막과 선거사무소 안내현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벌금 8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 21일경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출입구 앞에서, 위 건물 입주상가들의 광고용 현수막을 가려 다른 상가들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후보자 B의 선거 현수막(가로 약 2m, 세로 약 50cm) 1개의 줄을 가위로 자르고, 위 건물 1층 출입구 벽에 부착된 B의 선거사무소 안내현판(가로 약 50cm, 세로 약 1m) 1개를 손으로 뜯어 각각 제거했습니다. 피고인은 B이 임대차 계약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선전물을 설치하여 다른 상가들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B은 2018년 4월경 피고인에게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입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년 4월 30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선거사무소 설치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과 안내현판을 건물주가 임의로 철거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대차 계약의 미체결 및 다른 상가 영업 방해 등의 사유를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선전시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철거하는 것은 선거인의 알 권리 및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 입주상가들의 광고를 가려 다른 상가들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후보자 B의 선거 현수막과 안내현판을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거 후보자 B이 적법하게 선거사무소를 설치 신고하였고 임대차 비용을 지급한 정황이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단점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거사무소의 임대차 계약 존부 다툼이 있더라도 이는 선거사무소 적법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전시설을 철거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나 관계인은 선거 운동용 시설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훼손하거나 철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사무소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선거 현수막이나 안내판 등 선거 선전물은 공직선거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사적인 분쟁과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선거운동 시설물에 대한 훼손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의 적법성은 임대차 계약의 유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설령 임대차 계약에 다툼이 있더라도 선거사무소와 그 선전물이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