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양육
검도관 관장이 미성년 수강생에게 성교육을 명목으로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으로 벌금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의 한 검도관을 운영하며, 2016년 겨울 무렵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자신의 검도관에서 강습을 받던 당시 만 14~15세의 피해자 C를 상담실로 불러 성교육을 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위해 봤느냐? 해 봐라. 기분 좋다.", "자위할 때 오이나 가지로 하다가 부러지면 큰일 난다. 소시지로 해라.", "뒤(항문)로는 하지 마라. 뒤로 할 거면 한 번만 넣었다 빼라."와 같은 노골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나는 중1 때 성관계를 했고, 옛날에 막 따먹고 다녔다.", "내 와이프도 순진한 줄 알았는데, 처녀막이 뚫려 있더라. 순진해 보여도 성관계는 다 한다." 등의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남자친구랑 사귀었으면 키스도 했겠네? 가슴도 만지더냐?", "네 가슴은 크냐?" 등 피해자의 신체나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발언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검도관 관장이 미성년 수강생에게 한 성적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신체적 추행은 없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이 법규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도관 관장이 미성년 수강생에게 한 성적 발언들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 성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아동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재범을 막고 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검도관 관장이라는 아동·청소년 관련 직업을 가졌던 점과 범행의 성격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이 법률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공개, 고지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이나 부작용이 크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체적 추행은 없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은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아동학대(성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가르치거나 돌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있는 경우, 즉시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어른(부모님, 학교 선생님 등)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기록해두거나 대화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은 심리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