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대행업체 직원인 피해자를 약 한 달간 2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행거 봉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폭행 및 강요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3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K과 'J'라는 광고대행업체를 동업했습니다. 피해자 E는 이 업체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12월 14일 K의 지분 51%를 인수했습니다.
특수폭행: 2016년 11월 30일 오후 5시 15분경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건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문자메시지에 늦게 답하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행거 봉(길이 약 65cm, 지름 약 2cm)으로 피해자의 손, 허벅지, 종아리 등을 약 30회 폭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약 한 달간 총 22회에 걸쳐 같은 행거 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강요: 2016년 12월 16일 오후 1시 30분경, 위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앞으로 금전관계든 뭐든 모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실수로 동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이전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하면서 '누나, 나한테 이런 모습 했던 거 반드시 복수한다. 금전적으로 복수하고, 반발하면 육체적으로도 복수한다. 가정을 이루고 다 해도, 눈 감는 순간까지 내 손을 더럽히지 않는 방향으로 무조건 복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언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스스로 찍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습니다.
피고인의 행거 봉을 이용한 폭행 사실 여부 및 행거 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피해자가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인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용, 피고인의 일부 폭행 인정 진술, 피해자의 상해 사진,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제가 방법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요한 것은 맞습니다.')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특수폭행 및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행거 봉(길이 약 65cm, 지름 약 2cm)은 반복적이고 강하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피고인의 범행 부인 태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직원 업무 역량 향상 노력에서 비롯된 점, 영상 유포 없음,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 2,500만 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행거 봉(길이 약 65cm, 지름 약 2cm)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줄 수 있는 도구이며 반복적으로 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행거 봉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신체에 폭행을 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어적 협박과 기존 폭행을 바탕으로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의무 없는 행위를 강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처벌 수위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수폭행죄와 강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죄질이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그 물건 사용 시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대법원 판례 인용). 본 사건에서 법원은 행거 봉의 재질, 크기, 사용 방식 등을 고려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습니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행이나 강요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행위(강요)는 심각한 범죄이며,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요는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녹취, 문자메시지, 사진(상해 부위 등), 진술서, 병원 진료 기록(정신과 포함)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 촬영된 개인 영상물이나 사진은 절대 유포되어서는 안 되며, 유포 시에는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여러 차례의 진술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 변상을 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의 진정성과 피해자의 용서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