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아파트의 새 소유주가 기존 거주자에게 퇴거 및 연체된 임대료를 요구하자, 거주자 측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법원은 새 소유주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았으며,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거주로 인한 대항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임대인 지위 승계 이후 전 임대인의 대리인과 합의한 보증금 증액분은 새 소유주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9천만 원의 보증금만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2011년 12월, D는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2012년 1월 말경부터 피고 C는 D의 대리인 E으로부터 아파트를 보증금 90,000,000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 후 자매 B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3월, 원고 A는 D로부터 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4월 1일 피고 B에게 아파트를 임대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가 2018년 10월 22일부터 차임을 연체하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피고 C가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며, 원고 A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보증금 100,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2017년 7월 17일 D의 대리인 E과 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고 증액분 1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임차인 C의 전입신고 및 거주로 인한 대항력을 인정하여 새로운 소유주 A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는 C에게 보증금 9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C는 보증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아파트를 A에게 명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가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에 전 임대인의 대리인과 합의한 보증금 증액분 1천만 원은 A에게 반환 책임이 없다고 보았고, C의 자매인 B는 임차인이 아닌 단순 동거인으로 판단하여 B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