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피고 C(D 운영자)를 임차인으로, 피고 주식회사 B를 보증인으로 하여 건설 현장에 자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일부 자재가 반납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A는 피고들에게 임대료 및 손해배상금 총 116,529,385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실제 자재를 임차하고 공사를 시공한 당사자이므로 원고 A에게 임대료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자재를 임차한 공동임차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의 채무가 다른 회사(G)로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는 주장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건설 자재 임대 사업을 하던 중, 피고 C가 운영하는 D의 소개로 피고 주식회사 B와 자재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 C가 임차인, 피고 주식회사 B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1월 30일까지의 임대료 68,368,640원(부가세 별도)과 그 이후인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2월 14일까지의 임대료 7,538,776원(부가세 별도) 중 15,000,000원만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임대한 자재 중 일부는 반납받지 못하여 22,605,466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반납된 자재에도 하자가 발생하여 25,425,762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를 상대로 미지급 임대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G과의 업무약정으로 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C는 자신이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이 누구인지 즉, 피고 C가 공동임차인으로서 임대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B의 임대료 채무가 주식회사 G과의 업무약정을 통해 면책적으로(기존 채무자가 책임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인수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보증인으로서 임대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를 실제 임차인으로 보아 이 주장은 직접적인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116,529,385원 및 이 중 60,205,504원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31일부터, 56,323,881원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4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한 실질적인 당사자임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대료 68,498,157원과 자재 미반납 및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48,031,228원을 합한 총 116,529,3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기재되었을 뿐 실제 공동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채무인수의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와 관련된 원고와 피고들 간의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판단할 때, 계약서상의 기재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가 자재를 임차하여 공사를 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직접 자재를 임차하여 공사를 시공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B를 실질적인 임차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채무인수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 즉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라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G과의 업무약정을 통해 자신의 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약정서의 문언만으로는 G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중첩적 인수로 보아 피고 주식회사 B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된 자재의 미반납 및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라 임차인의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었으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는 계약서상 명의와 실제 이용 주체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책임 소재가 명확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 등으로 인해 계약의 당사자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어떤 법적 관계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를 다른 사람이 인수하는 경우, 이것이 '면책적 채무인수'(기존 채무자가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인지 '중첩적 채무인수'(기존 채무자와 새로운 채무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인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분명하게 정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중첩적 인수로 해석하여 기존 채무자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임대한 자재의 입출고, 반납 여부, 반납된 자재의 상태 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사진, 문서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