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택시 운전자 F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J(망인)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유족(A, B, C, D)이 택시 공제사업자인 E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망인의 과실 50%를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손해배상액의 50%와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7년 9월 8일 밤 11시 10분경, 택시 운전자 F은 부산 사상구의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J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J은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J의 처 A와 자녀들 B, C, D은 J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택시 공제계약을 맺은 E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연합회는 F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에게도 횡단보도 이용 규칙 위반 등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택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 그 범위, 사망한 보행자의 야간 횡단보도 이용 중 신호 위반으로 인한 과실비율 인정 여부, 개인사업자였던 사망자의 일실수입 산정 방식(투하 자본 수익 제외 여부), 위자료 및 장례비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 E연합회가 원고 A에게 98,190,520원, 원고 B, C, D에게 각 63,793,6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6/10은 원고들이, 4/1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공제사업자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야간에 점멸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여 적색 신호로 변경된 후에도 횡단을 계속한 과실을 50%로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약 2억 8천만 원의 절반 가량의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피고 E연합회는 사고 택시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법률에 따라 택시 운전자 F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운행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며, 이 경우 F은 운행자에 해당하고 E연합회는 공제사업자로서 운행자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F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서 망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F은 망인 및 그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E연합회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책임을 대신 이행합니다.
과실상계: 법원은 이 사건 사고에서 망인 J이 밤 11시경 보행자 녹색 신호가 점멸하는 시점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중앙선 부근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속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감경하는 민법상의 원칙입니다.
일실수입 산정: 사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에서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을 공제하여 개인의 기여에 따른 순수 노무소득을 계산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등)에서 정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소득금액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연 1.62%의 기여율을 적용한 자본수익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법원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지연이자를 산정하는 법률적 기준입니다.
보행자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의 변화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점멸 신호라도 완전히 건너기 전에 신호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항상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보행자의 동태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감속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의 공제사업자 또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들은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