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인 유치원 원장 A는 학부모들로부터 급식비, 보육교사 수당, 특성화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편취하고 유치원 교비 회계 자금을 개인 용도로 전출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추가교육비 사기 및 원복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급식비 사기, 보육교사 수당 관련 사기, 특성화 교육비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총 편취 금액은 281,101,861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원장 A는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급식비, 보육교사 수당, 특성화 교육비 등을 학부모들로부터 수납하면서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식자재 및 교구 공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유치원의 교비 회계 자금을 개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해치고 학부모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보고 내용과 원장의 설명을 신뢰하여 교육비를 납부했으나 원장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기망행위로 인해 유치원 운영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들에게 급식비, 보육교사 수당, 특성화 교육비 등을 고지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리베이트를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납부한 추가교육비 및 원복비가 편취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에게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비용을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유치원 원장이 교비 회계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입금 상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및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추가교육비 사기의 점 및 원복비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추가교육비 사기의 점 및 원복비 사기의 점은 무죄로, 급식비 사기, 보육교사 수당 관련 사기, 특성화 교육비 사기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법원은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들에게 급식비, 보육교사 수당, 특성화 교육비를 청구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려 받거나 식자재 및 교구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령하여 편취한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기망행위이며,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지침상 수익자부담 교육비는 타 비목과 이·전용이 불가능하고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해야 하는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원장이 교비 회계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전출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이를 개인적인 유치원 투자금 상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추가교육비와 원복비의 경우 학부모들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납부 독려 차원의 발언이나 명의 계좌 사용만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나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들에게 급식비, 보육교사 수당, 특성화 교육비를 부풀려 고지하고 실제로는 리베이트를 받거나 과다 계상한 금액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아 상대방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명백한 경우에 성립하며 유치원 원장에게는 학부모들에게 적정 수준의 교육비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및 제73조의2 (교비회계 전출 금지):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는 교육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치원 교비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학교 법인이 아닌 유치원 설립자의 개인적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유치원 운영위원회), 제24조, 제25조 (수업료 등 교육비용):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이지만 법령에 자문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유치원 운영자는 운영위원회에 실질소요 경비를 안내하고 학부모들에게 이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일반적인 거래 가격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며 과오납된 수업료는 반환해야 하고 급식비와 같은 수익자 부담 교육비는 타 비목으로 이·전용이 불가능하고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부산시 교육청의 회계업무지침 또한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유치원 교육비 집행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치원 학부모들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여 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급식비, 특성화 교육비와 같은 '수익자 부담금' 항목의 지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교육비 고지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또는 비용에 차이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유치원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비회계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예산의 투명한 집행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있다면 부당한 회계 처리를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부모에게 고지된 교육비가 실제 원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리베이트 수령 등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