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가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명절 행사에서 투호 진행도우미로 활동하다가 급성 허리 통증으로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불승인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장기간 업무로 인한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회사 행사 중 급성 요인과 결합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00년 B 회사에 입사하여 10년 이상 적층 작업 및 샘프로 작업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6년 2월, 회사 설 명절 투호 행사에서 진행 도우미로 2시간 동안 약 1,500회에 걸쳐 허리를 굽혀 화살을 줍는 일을 한 직후 극심한 허리 통증을 느꼈고, 다음 날 요추 4/5 및 요추 5/천추 1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의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이 장기간의 육체노동과 회사 행사 중 발생한 급성 부상이 결합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6년 9월 5일 원고 A에게 내린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요추 4번 5번 사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해당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소송 비용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장기간 업무(적층설비작업, 샘프로 작업)가 요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여기에 회사 명절 행사 중 투호 진행도우미로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히는 업무가 급성 요인으로 작용하여 퇴행성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이 조항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업무상 사유'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의학적 필연성이 없더라도, 업무로 인해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장기간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와 회사 행사 중 투호 진행 도우미 활동이라는 급성 악화 요인이 결합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한 질병): 이 조항은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 질병 외의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한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경우'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처럼 10년 이상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한 것은 이 조항의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해 인정 기준: 법원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상병의 '급성' 또는 '퇴행성'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과 기간', '상병의 의학적 소견', '발생 경위', '근로자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원고의 10년이 넘는 허리 부담 작업 경력, 투호 행사 시의 급성 스트레스, 주치의 및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퇴행성 병변에 급성 요인이 가해졌을 가능성), 그리고 원고의 비교적 젊은 나이(39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즉,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