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과도한 입원치료와 다수 보험 가입 사실을 근거로 보험계약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거나 신뢰관계 파괴로 해지되어야 하며,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보험자 측은 정당한 치료였고 회사의 소송 제기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보험 계약이 무효라거나 해지될 정도의 신뢰관계 파괴는 없었고 피보험자의 입원치료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으며, 보험회사의 소송 제기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은 2007년 D 주식회사(이후 원고 A 주식회사로 계약 이전)와 피보험자를 피고 C으로 하는 상해 및 질병 보전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C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약 637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며 원고로부터 총 30,252,997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전후로 피고들은 총 16개의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 C은 원고 외 다른 보험사들로부터도 입원 치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 C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약 3,800만 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했고 피고 B은 신고된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월 62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출했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들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보다 병증을 과장하여 부당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를 구하고, 지급된 보험금 30,252,99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손해사정인을 통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부정 취득이 아니며, 원고의 본소 제기로 인해 피고 C이 골절 상해를 입는 등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되어 무효인지, 또는 피고들의 행동으로 인해 계약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해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피고 C이 수령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의 본소 청구가 피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도 있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 및 C에 대한 본소 청구 (보험계약 무효 확인, 해지 확인, 부당이득 반환)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 및 C의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반소 청구 (손해배상)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는 원고가, 반소는 피고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 지출, 보장성 보험 위주의 다수 계약, 그리고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동시기에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등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험 계약 당시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 C의 입원 치료는 감정 결과상 의학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의 신고 소득만을 가지고 실제 소득을 단정하기 어렵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계약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본소 제기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계속적 계약의 해지 법리: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여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 규모, 체결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수입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단기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보험계약 시 허위 사실을 고지하며, 계약 체결 직후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사정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 취득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보험자의 입원 치료가 과잉인지 여부는 의학적 소견과 전문가 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소송이 명백히 권리 남용이거나 악의적인 불법행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