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 B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 B의 아버지 C이 사망하자 B는 자신의 상속분(부동산 2/9 지분)을 어머니인 피고 A에게 넘기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했습니다. 당시 B는 이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B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협의분할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 B에게 2007년에 확정된 약 1,600만 원의 원금에 연 25%의 이자를 더한 약 6,8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습니다. 이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2017년에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한편 B의 아버지 C은 2016년 10월 사망하여 어머니 A와 자녀들인 B, D, E가 공동 상속인이 되었으며, 각각 3/9, 2/9, 2/9, 2/9의 상속 지분을 가졌습니다. 공동 상속인들은 C의 상속재산 중 부산에 있는 F 부동산은 어머니 A가, 다른 부동산인 G 빌라는 아들 D가 가지기로 협의 분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F 부동산의 자신의 상속지분 2/9를 어머니 A에게 넘겨주었는데, 당시 B는 이 상속 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이에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B의 상속 지분 포기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이므로, 해당 협의분할을 취소하고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는 자신이 B의 채무 상태를 몰랐고, 가족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분할이라고 주장하며 선의를 내세웠습니다.
법원은 피고 A와 채무자 B 사이에 2016년 10월 16일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중 B의 2/9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A는 B에게 해당 2/9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감소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산을 받은 수익자는 자신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선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 A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어머니 A에게 넘긴 행위는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 대법원 판례(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일반적인 재산 처분 행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 대법원 판례(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B가 다른 재산 없이 빚만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 책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재산을 받은 수익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A)의 악의(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는 점)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 즉 B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몰랐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간의 사정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 악의 추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