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아들 C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두 건의 보험 계약 중 한 건은 피보험자인 아들 C의 서면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되었고, 다른 한 건은 유효하다고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보험금만 지급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자신의 아들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두 건의 보험 계약(1보험, 2보험)을 체결했습니다. C은 2017년 6월 13일 심부전으로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1보험에서 1,000만 원, 2보험에서 1,004만 원(입원비 4만 원 포함) 등 총 2,004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1보험에 대해서는 보험 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1보험금의 70%인 700만 원만 청구하고 총 1,704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1보험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어 무효이고, 2보험 계약도 서명 위조 및 고지의무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0,0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9월 14일부터 2019년 3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1보험 계약 관련)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