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특정 자녀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상속 재산이 부족해지자, 다른 자녀들이 증여받은 자녀를 상대로 자신의 법적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부 증여 사실을 인정하고 유류분 반환을 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자녀들은 상속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 전 아버지가 다른 특정 자녀에게 거액의 돈을 인출하여 준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다른 자녀들이 자신들의 법적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 전 특정 자녀에게 거액을 지급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증여가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여부,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증여(5억 1천만원)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는지 여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증여 또는 유증'이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아버지 D로부터 1억 4천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 B에게 각각 1,750만 원씩, 총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3월 14일부터 2019년 10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다른 증여 주장을 포함)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 D가 사망 전 피고 C에게 1억 4천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을 인정하고 피고 C에게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증여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유류분 반환 청구는 증여나 유증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이 사망 당시 재산이나 채무가 없었고, 1억 4천만원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1114조(증여의 산입):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민법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의 증여는 사망일로부터 2년 전이지만, 피고 C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반환):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부족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역시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나,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2017년 3월 14일(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9년 10월 17일(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여 사실과 그 증여액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해서만 발생하며, 피상속인의 재산을 타인이 '착복'했다는 주장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직접적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착복의 경우는 별도의 불법행위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협의 시에는 유류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며, 형제자매의 경우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들이므로 법정 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이며, 자녀 4명(A, B, C, E)이므로 각 자녀의 법정 상속분은 1/4이고 유류분은 1/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