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여 법원의 판결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해당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소송 취하로 인해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처분에 대한 취소나 인용 결정이 없으며, 법적 효력을 가지는 판결문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0월 26일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