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퇴사한 원고 19명이, 피고가 '연봉상여'와 '봉사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연말성과급, 명예퇴직금(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일부 원고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에 따라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어 이들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연봉상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 합의가 있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2012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근로자들에게 연봉상여와 봉사료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특정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이러한 합의와 기존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의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부제소합의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임금 지급청구권을 포기시키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부제소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연봉상여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피고가 특정 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액이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확정되어 매월 고정적으로 분할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봉상여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사 간 합의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봉사료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봉사료는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상 임금 항목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제공의 대가 성질을 가지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임금'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고객 봉사료를 기준으로 지급되어 매월 그 액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봉사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성과급 및 명예퇴직금의 통상임금 산정: 연말성과급과 명예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피고가 연봉상여를 통상임금에서 배제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 폭을 정해왔다거나, 원고들의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봉상여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퇴직금(봉사료도 평균임금에 포함)의 미지급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미지급 수당 원금에 대해 2015년 2월 27일부터 2016년 11월 17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각 미지급 수당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3, 피고가 1/3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