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회사인 A 주식회사는 피고 B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과도한 입원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를 주장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 16,77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일부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장기간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다른 보험사에서도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는 신의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담당 의사의 진료 하에 이루어진 치료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인 A 주식회사는 2009년 12월 24일 피고 B와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 B는 이 계약을 포함하여 2007년 11월 26일부터 2016년 9월 25일까지 총 8개의 보험계약에 가입했으며, 2010년 11월 4일부터 2016년 9월 10일까지 총 298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A 주식회사로부터 16,770,000원을 포함해 다른 보험사로부터 합계 87,324,438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피고 B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거나, 과도하게 입원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또는 해지를 요구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피고의 과도한 입원 치료가 보험계약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질병 상태에 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입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의 본질적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지 이전까지 정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