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부산 수산물유통시설 내 폐수처리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J씨가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J씨의 유족들은 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업체인 D사와 J씨의 소속 회사이자 위탁관리업체인 E사, 그리고 시설 관리의 주체인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사와 E사가 사용자로서 근로자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으나, J씨의 과실도 인정하여 그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부산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자 피고 D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부산 수산물유통시설 내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J 씨가 2015년 12월 26일 폐수처리장 지하 1층 약품탱크 계단 부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년 12월 29일 황화수소 중독 의심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폐수처리장 내 황화수소 농도가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J 씨는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와 E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피고 부산광역시도 지도·감독을 게을리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사망 원인이 황화수소 중독이 아니거나,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황화수소 중독인지 여부, 피고 D와 E가 사망한 근로자 J에 대한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피고 부산광역시가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사망한 근로자의 과실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한 범위, 그리고 일실수익, 일실퇴직금,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24,889,839원, 원고 B에게 113,445,839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급액에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가 포함됩니다. 원고들의 피고 D 및 E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업체인 피고 D와 근로자를 파견한 피고 E 모두 사망한 근로자 J에 대한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보호장구 착용 지도, 환기 실시, 안전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망한 근로자 J에게도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부산광역시는 시설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와 계약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방독면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시 미리 해당 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해야 하며,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와 E는 이러한 의무들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손해 발생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사망한 근로자 J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작업 전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는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 유해가스 농도를 낮추어야 하며,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마스크, 고글 등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작업자들이 유해가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도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개인 보호장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사망자의 나이, 소득, 가족관계, 기왕증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유족급여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