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판결은 2015년에 제기된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기존 판결문에 대한 경정(정정) 결정입니다. 이전 판결문의 이유 중 개호비(간병비) 산정 방식에 명백한 오기(잘못 기재된 부분)가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판결문 제10면 제5, 6행에 기재된 계산식이 실제 의도와 다르게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 수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기존 판결문 내용 중 개호비(간병비)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를 어떻게 정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이는 법률적 해석의 다툼보다는 명백한 계산 또는 기재상의 착오를 바로잡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2019년 8월 27일 선고된 판결의 이유 중 개호비 산정 부분을 "(= 월 2,861,303원 × 0.75 × 187.1619)"에서 "[= 월 2,861,303원(개호비 단가는 125,427원의 0.75로 계산) × 187.1619]"로 경정(정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었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기존 판결문에 존재했던 개호비 계산 방식의 명백한 오기를 공식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이로써 해당 판결의 계산 오류 부분이 수정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