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 A가 굴삭기 작업 중 삽날에 엉덩이 부분을 충격당해 골반뼈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이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굴삭기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굴삭기의 보험자인 피고 D 주식회사도 보험약관상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하고, 원고 A에게는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647,117,007원, 원고 B(원고 A의 어머니)에게는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해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의 공사 관리인을 통해 고용되어 옹벽설치 공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2012년 3월 22일, 굴삭기 운전자 G이 굴삭기 뒤쪽에 원고 A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삽날을 돌리다가 원고 A의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A가 굴삭기와 벽면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골반뼈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원고 A와 그의 어머니 원고 B는 피고 C(사용자)과 피고 D(굴삭기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피고 D에게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D은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 규정을 들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들 모두 원고 A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굴삭기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굴삭기 보험자인 피고 D 주식회사 또한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총 6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