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2013년 사기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2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실제로는 빌려줄 의사 없이 피해자의 가족 명의 부동산에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에는 피해자 가족 명의 토지 경매 과정에서 이미 변제된 채권을 근거로 법원을 속여 8천만 원 상당의 매각대금 지급채무를 면제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 사기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판시 제1죄에 대해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오랜 기간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금전 대여 및 투자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B에게 수십억 원을 빌려주고 연 24%의 이자를 받아왔으며 B를 통해 부동산 개발 투자를 해왔습니다. 2011년경 A는 B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B와 그 가족 명의 부동산에 추가 근저당을 설정해두었습니다. 이후 B가 남해 펜션 부지 토목공사를 위해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A는 B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하면 2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는 실제로는 빌려줄 의사 없이 B의 가족 명의 부동산에 2억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받았습니다. 나아가 B의 동생 F 명의 토지가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A는 자신이 해당 토지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이미 변제된 F 명의의 1억 원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 채권 상계를 신청하여 매각대금 지급 채무 8천만 원을 면제받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는 이전에 사기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억 원을 빌려줄 것처럼 기망하여 B의 가족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미 변제된 채권을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경매 과정에서 매각대금 지급채무를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담보 목적이었거나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는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두 가지 사기 범행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피해자 B에게 2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실제로는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B의 가족 명의 부동산에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이는 담보권을 취득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한 기망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B의 동생 F 명의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피고인은 이미 변제된 1억 원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법원에 채권 상계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을 속여 매각대금 8천만 원의 지급 의무를 면제받은 것 또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죄): 피고인은 2013년 9월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시 제1죄(2012년 1월 범행)는 이 확정판결 전에 저질러진 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이번 사건에서 병합 심판됩니다. 판시 제2죄(2013년 10월 범행)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및 형의 단일성): 여러 죄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을 기준으로 특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시 제1죄와 제2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속된 금전이 실제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의 원인이 되는 대여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경매 절차에서 채권 상계를 통해 매각대금 지급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제출하는 채권 증거가 실제로 유효하고 변제되지 않은 것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변제된 채권이나 허위 채권을 제출하면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실제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전에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어떠한 범죄 행위도 재차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녹취록 등 대화 기록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금전 거래나 약속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