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자동차 제조 및 판매 회사 생산직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던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계산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부족분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통상임금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추가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왔던 개인연금보험료와 설·추석 선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일했던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매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받았던 정기상여금이 실제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이로 인해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이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부인,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 그리고 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했던 특정 수당의 공제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추가 수당 및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경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들의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휴일근로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아, 200%의 가산율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했던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며, 따라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3년 4월 1일부터 2015년 11월 5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도로 계산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1/5은 원고 측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