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군 복무 중 혹한기 훈련 중 허리 부상을 입어 의병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처음에는 거부당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이 취소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공상군경'으로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지원공상군경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과실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05년 11월 육군에 입대하여 2006년 1월 제51사단 B연대 본부중대 소속 4종계원으로 혹한기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훈련 당시 원고는 동료와 함께 5kw 발전기, 소화기, 대형 텐트, 컴퓨터 등 무거운 물건들을 차량에서 훈련장소까지 200~300m 운반하고 설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훈련 첫날 장비를 운반하던 중 산속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게 되었고 이후 허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원고는 '요추 4-5번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척추 수술 후 2006년 7월 26일 의병 전역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은 2006년 12월 20일 원고가 군 입대 전 허리 치료 기록이 있고 선천성 질병일 가능성이 있으며, 군 복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원고가 징병검사 및 입대 전후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혹한기 훈련 중 무거운 물건을 운반한 것이 상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의병 전역하고 현재도 운동장애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상고했지만 2009년 5월 14일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2009년 9월 24일, 원고의 상병이 공무 관련 상이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군 입대 전 허리 질환이 있었음에도 이를 미리 고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소홀히 하여 허리 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지원공상군경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상병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본인의 과실' 여부 및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09년 9월 24일 내린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이는 원고가 국가유공자로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군 입대 전 허리 상태를 숨기지 않았고 입대 후 혹한기 훈련에 앞서 군의관에게 허리 통증을 고지하고 약을 받는 등 주의를 기울였으며 군사훈련의 특성상 본인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더라도 이를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병 발생에 과실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지원공상군경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