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1970년대 초 피고 B 주식회사의 석면제품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석면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석면폐증이 발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장 운영사인 피고 B 주식회사와 석면 유해물질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 대한민국, 그리고 합작회사를 통해 석면제품을 생산한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35,345,567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당시의 법적,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71년 4월부터 1972년 7월까지 피고 B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석면제품 공장의 청석면 부서에서 원석 분쇄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공장은 근로자들에게 필터 없는 마스크를 제공하거나 필터를 제때 교체해주지 않았고, 방진 장갑이나 방진 작업복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장에는 방진 및 집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거나 가동되지 않아 항상 석면 분진이 비산하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이나 그 예방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근무 종료 후 오랜 잠복기를 거쳐 2009년 5월 석면폐증을 진단받았으며, 기침, 객혈, 운동성 호흡곤란 등의 증상과 함께 노동능력상실율 27%의 영구적 장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해가 피고 B 주식회사의 부실한 안전관리, 피고 대한민국의 감독 소홀, 피고 C 주식회사의 석면 위험성 은폐 및 생산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 주식회사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석면폐증 발병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대한민국이 석면 유해물질에 대한 감독 및 공해 방지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 주식회사가 석면의 위험성을 숨기고 대한민국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 제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석면폐증 발병에 대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방진 마스크 미착용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과실이 10% 인정되어 피고 B 주식회사의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당시의 법령과 규제 상황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감독 의무 위반이나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1971년 당시 석면의 발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일본 및 한국의 석면 규제 상황, 한국 정부의 해외 자본 유치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C에게 외국에서의 석면 생산 및 투자 행위까지 금지할 정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