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개인연금 보조금, 교통비, 창사기념 선물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의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개인연금 보조금과 창사기념 선물비 전액, 그리고 교통비 중 일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보다 좁게 정한 경우, 해당 합의는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보아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직장폐쇄 기간 임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06년 단체협약 교섭 중 파업을 단행했고, 회사는 직장폐쇄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노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임금 손실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개인연금 보조금(월 40,000원), 교통비(월 10,000원 또는 20,000원, 또는 30~50리터 휘발유), 창사기념일 선물(50,000원 상당)이 단체협약상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이 적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이들 항목이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이 아니며,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직장폐쇄 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개인연금 보조금, 교통비 중 일부분, 창사기념 선물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단체협약의 합의는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에 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직장폐쇄 기간 임금 청구와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월차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에 대한 추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