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약 10개월 동안 179억 9,000만 원 상당의 허위 대출을 실행하여 편취했습니다. 이 금액은 가상화폐 투자자금으로 사용되거나 불상의 용도로 소비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은행은 거액의 재산상 손해와 기업 신뢰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고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일부 피해금액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자수,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년에서 9년이었으나, 피고인의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몰수 및 추징 주장은 부패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