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15세의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간음,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그리고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3개월 동안 15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중 피해자 B에게는 성매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I에게는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죄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피해자 I에게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변태적인 대화를 반복하며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피고인의 책임 정도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갤럭시S22울트라 1대(증 제1호)를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15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간음,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첫 번째 범죄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며 변태적인 대화를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 형성 과정에 있어 성적 침해나 착취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국가는 헌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며, 법원 또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성적 침해나 착취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원과 사회로부터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중한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수사 개시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하거나 다른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피고인의 죄질을 더욱 나쁘게 평가받게 하여 형량 가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단순 소지와 달리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한다고 보아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감형이 어렵거나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장기간의 취업 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