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한 병원이 새로 지은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자 기존 약국 운영자와 병원 환자들이 해당 약국이 약사법상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약국이 병원 시설 안이나 구내에 있거나 병원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하여 개설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약국이 독립된 소유 구조와 출입 방식을 가지고 있어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되었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해시에 위치한 I병원이 기존 건물 인근에 신관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 진료시설을 이전했습니다. 이 신관 건물에 S약국이 개설되자, 기존에 병원 본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와 이 병원의 외래환자인 B, C가 김해시장의 S약국 개설 등록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S약국이 병원과 너무 가깝고 연관성이 깊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 혹은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개설된 약국'에 해당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축된 건물에 개설된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 또는 제3호(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를 위반하여 개설등록이 위법한지 여부. 또한 원고 A가 약국을 폐업한 후에도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및 환자인 원고 B, C가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기존 약국 폐업 후 인근 약사로서의 원고적격은 상실되었지만 이 사건 병원의 환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약국이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축 건물 내 약국의 개설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과 담합 우려가 있는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는 약국 개설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항을 해석할 때 단순히 지리적 근접성뿐만 아니라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즉, 약국이 의료기관과 소유 관계가 다르고, 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일반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건물의 다른 용도와 소유권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면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약사법이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적격에 관하여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약국 운영자의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와 환자들의 '건강권' 및 '약사의 의사 처방에 대한 견제 기회 보장'이라는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환자인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부여되었습니다.
의료기관 근처에 약국을 개설할 경우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