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매도 이후에도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고, 피고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나 원고가 부동산을 매도한 후, 피고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지위가 여전히 원고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된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전고시(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매도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 및 조합 정관의 해석
피고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건축사업에서 이전고시 이후에 토지나 건물을 매도하더라도 매도인의 조합원 지위가 매수인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원의 지위와 소유권은 별도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 지위의 양도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이전고시 이후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지위 확인에 관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관련 판례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추가적인 판단을 통해 정당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 내 부동산 거래 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