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주식회사 A는 김해시장으로부터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다. 항소심에서 주식회사 A는 처분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 및 계약 합의 진행 등 새로운 사정을 들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주식회사 A는 김해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식회사 A는 처분 당시 이미 건설사와 공사 도급 약정 체결을 합의하고 있었고, 사업부지 내 토지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할 재원을 확보했으며, 관련 당사자들과 유효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거나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행정처분 이후 발생한 사정 변경이 해당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 미치는 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새로운 사정들, 즉 처분 이후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 마련이나 계약 합의 진행 등이 처분 당시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처분이 내려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랐다. 따라서 원고가 처분 당시 사업을 수행할 만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를 인용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처분이 내려졌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처분이 있은 후 법령이 변경되거나 사실 관계가 변동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재량권을 행사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동일한 기준 시점이 적용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의 취지). 따라서 주식회사 A가 처분 이후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처분 당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로 보지 않았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이 당시의 법적·사실적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의 사정 변화가 있더라도 그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이 내려진 시점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 계획 승인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처분 이후에 개선된 사정이나 노력보다는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건설사업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 토지 확보 현황, 건설 계약 진행 상황 등 사업의 핵심 요소들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단순히 합의가 진행 중이거나 시도하는 단계로는 사업 추진 능력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체결과 자금 확보와 같은 명확한 증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