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 B 등은 트위터를 통해 마약 판매를 광고하고 텔레그램으로 거래를 진행하며, 대포통장을 이용한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 판매 홍보글을 추적하여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향정신성),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몰수 및 7천5백만 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경찰은 트위터에 올라온 마약 판매 홍보글을 발견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피고인 A, B가 부산, 울산, 김해 등지에서 '던지기 거래'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마약 구매자인 CE를 특정했고, CE의 진술과 계좌 내역을 통해 피고인 A, B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 판매 과정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불법 수익을 은닉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 B는 2심 공소사실 중 일부가 1심과 중복되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모든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를 적용하여 두 사건의 죄를 합쳐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필로폰, 대마, LSD 유사체, MMDA(엑스터시) 등 압수된 마약류와 마약 소분용 전자저울 2개, 현금 5만 원권 72장, 1만 원권 77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USB 등을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 A와 B로부터 각각 75,478,5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와 C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E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의 이중기소 주장은 범행 일시, 장소, 특정 경위 등이 달라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한 여러 원심 판결들의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 CE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 관리법):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특가법):
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마약불법거래방지특례법):
4.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5. 형법상 경합범 (제37조, 제38조 제1항):
6. 형법상 공동정범 (제30조):
7. 이중기소: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번 기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범행 일시, 장소, 상대방 등)이 다르다면, 외견상 비슷해 보여도 이중기소로 보지 않습니다.
온라인 메신저나 SNS를 통한 마약 판매 광고 및 거래는 수사기관의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던지기' 방식 등 비대면 거래도 경찰의 추적 기술 발전으로 인해 쉽게 발각될 수 있으며,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 또한 엄벌 대상이며, 특히 마약 판매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사용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추가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서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