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하천 범람으로 소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손실보상금 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선대 때부터 경작해 온 F 토지가 하천의 범람과 침식으로 일부 소하천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해당 토지의 일부만 농지로 평가하고 나머지는 하천 부지로 평가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F 토지의 나머지 부분도 미불용지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 토지가 공익사업 부지로 인정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하천에 편입된 부분이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형민 변호사
법무법인PK 울산 ·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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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해 변호사
법무법인PK 울산 ·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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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수 변호사
변호사 우정수 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옥동)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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