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울산 지역 조선 관련 3개 회사(A, B, C 주식회사)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조선소 내 도크, 수조, 송수관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에 대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동구청장은 이 사건 시설이 구 지방세법상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인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에 해당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시설이 지방세법 시행령상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이며, 비과세 제외 대상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나 그 일부로 설치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조세심판 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기각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볼 수 없고, 기존 공장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등을 위해 사용되는 도크, 수조, 송수관 등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자, 해당 시설물들이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며 중과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 사례입니다.
조선소 내 도크, 수조, 송수관 등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시설이 비과세 제외 대상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물'의 정의를 건축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원고들에게 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도크, 수조, 송수관 등)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시설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려면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인 '공장'에 해당해야 하고, 여기서 '공장'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시설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시설이 기존 공장 건축물과 구조적, 기능적으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및 비과세 규정, 그리고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는 소방시설 등으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토지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도크, 수조, 송수관 등을 '시설'로 규정하여 이들 시설이 과세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은 이러한 제5조의 시설물들을 원칙적인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시설 등으로 인한 혜택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에 기반을 두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을 명시하는데, 여기서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및 창고'를 의미합니다. 판결에서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공장'이 '건축물'을 전제로 하므로, 이 '건축물'의 의미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을 의미하며, 이 사건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시설은 조선소 내 공장(내업)과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명확히 분리된 야드 및 도크(외업) 시설이므로, 기존 공장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로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은 법문의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세 당국(피고)에게 주장 및 증명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대규모 산업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도크, 수조, 송수관과 같이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를 충족하지 않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 당국이 이러한 시설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관련 법령(지방세법, 소방시설법, 건축법)의 '건축물' 정의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 공장 건물과 구조적, 기능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한 세금 부과를 취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은 법문의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관련 법령의 문언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