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사실 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늦은 밤 거리에서 아동·청소년이 강제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으나, 피고인은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인 식별에 대한 증거의 확실성 여부가 주요 다툼이 되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피고인의 진술, 스포츠마사지업소 종업원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 등이 피고인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범인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범행 현장을 지나간 시간과 실제 범행 발생 시간 사이에 약 20초의 공백이 있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한 '검은 모자, 검은 옷을 입은 통통한 남자'라는 인상착의는 남성들이 흔히 입는 복장이며 피고인의 체형이 '통통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적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임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검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갖기 어렵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행적이 일부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범죄 발생 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인상착의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특징이나 결정적인 증거(예: 명확하고 연속적인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DNA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의 경우, 범행 현장과 시간대를 정확히 포함하며, 용의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짧은 범행 시간에 대한 영상 공백이나 흐릿한 영상은 범인 특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 직후의 행적이나 진술이 의심스러울지라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