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 부과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부산 북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2020년 1월 1일부터는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산 북구청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취득세 397,772,570원과 지방교육세 22,729,860원을 부과했습니다. 조합은 자신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12월 23일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부산 북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합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개발 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최소납부세제(85% 감면율 적용)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는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원고의 취득세 397,772,570원 및 지방교육세 22,729,86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대한 취득세에 최소납부세제 적용 시점을 2020년 1월 1일로 명확히 규정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 당시의 종전 규정을 따르더라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85% 감면율의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의 취득세 감면 규정과 최소납부세제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 이 조항은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으로 인해 취득하는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규정합니다. 과거에는 특정 조건 하에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기도 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가 도입되면서 감면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제):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주로 15%)의 세금은 최소한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 취득세 감면에 대해 85%의 감면율을 적용한 후 15%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0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이 부칙은 제177조의2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특히,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은 2015년 지특법 개정과 그 부칙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대한 취득세에 최소납부세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이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수정하여 판결하는 절차적 근거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적용되었습니다.
재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사업 과정에서 취득하는 체비지나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과 최소납부세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 시점과 부칙 규정은 세금 감면 혜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한 적용 시점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