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은 해외 마약 공급책 'C'와 공모하여 케타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소분하여 유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 및 다른 마약류 소지 혐의에 대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마약 수입 공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여러 마약 범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관련 압수품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은 마약 수입 범행에 대한 공모를 부인하며, 이 사건 마약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마약이 국내 반입된 후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우편물 수취에 동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은 'C'가 해외에서 마약을 수입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자신은 단지 마약을 받아 소분하고 은닉하는 '드라퍼'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약의 양이나 가액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마약이 수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마약 공급책 'C'와 함께 수입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마약 수입 사실을 몰랐고 단순 가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B은 해외 수입 사실을 몰랐고 마약의 양이나 가액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 2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마약류와 관련 물품들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여러 마약 관련 혐의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직권 파기 사유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마약 수입 공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이 마약 공급책 'C'와 공모하여 해외에서 마약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유통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은 마약이 해외에서 발송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국내 반입 전부터 수취지를 제공하며 범행을 공모했고, 피고인 A 또한 비록 'C'와 직접 연락하지 않았으나 마약이 해외에서 온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수취 및 소분 역할을 수행하여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과 높은 재범 위험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하며,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한 점을, 피고인 A이 상대적으로 역할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