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상가관리단의 부존재 또는 재건축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선행 사건들에서 관련 내용이 판단되었고, 원고들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특정 상가건물의 관리단이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거나, 관리단이 진행한 재건축 결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확인을 구했습니다. 이는 상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법적 다툼으로 보이며, 이전에 동일한 상가관리단의 적법 구성 및 재건축 결의의 효력에 대해 여러 차례 소송이 진행되어 이미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선행사건의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소송으로 이를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H 상가관리단이 적법하게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설령 상가관리단이 존재하더라도 2021년 2월 9일경 이뤄진 상가건물 재건축 결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러한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확인의 이익'이 원고들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관련 소송의 확정 판결이 이 사건에 미치는 효력이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가 확인의 소로서 필요한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이미 다른 선행 사건들의 확정 판결에서 상가관리단의 적법 구성 여부와 재건축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선행사건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면 '재심의 소'와 같은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법률 상태에 불확실성이 있어 법원의 확인을 통해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을 제거하고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미 선행사건에서 관련 쟁점들이 판단되었기에, 다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확정된 종국판결은 기판력을 가집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가관리단의 적법 구성 여부나 재건축 결의의 효력은 이미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사항이므로, 다시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선행사건의 판결이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의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확정 판결의 내용을 뒤집으려면 '재심의 소'라는 예외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 항소심은 이 조항에 따라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률적 분쟁을 제기할 때는 해당 소송이 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즉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소송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뒤집으려면 '재심의 소'와 같은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상가관리단 구성이나 재건축 결의와 같은 중요한 사안은 초기부터 법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