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내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조합 설립 동의율 산정 과정에서 소재불명자 제외의 부당성과 창립총회 당시 동의율 미달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부산 남구의 한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서 조합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승인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시 일부를 소재불명자로 제외한 것과 창립총회 당시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 산정 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소지 확인이 어려운 토지등소유자를 소재불명자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당시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동의율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창립총회 당시 동의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 이 사건 창립총회 당시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처분은 유효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이 조항은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 기록이 없고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달라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자는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사 확인이 어려운 소유자를 배제하려는 취지임을 설명하며,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주소지로 보낸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11명의 소재불명자 제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조합설립 동의율 및 창립총회): 제35조 제2항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제32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을 종합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당시에도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동의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2014. 4. 24. 선고 2012두21437 판결)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동의율을 판단한다고 한 것은 인가 신청 이후의 동의 철회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창립총회 당시 동의율 요건에 대해서는 판단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창립총회 당시의 토지등소유자 수 1,057명(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1,069명에서 창립총회 이후 증가한 12명을 제외)에 대해 동의자 수 807명(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810명에서 창립총회 이후 작성되어 유효로 판단된 3명을 제외)을 적용하여 동의율이 약 76.35%에 달해 법정 요건인 4분의 3(75%) 이상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확인이 어려운 소유자는 법령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추진위원회는 정확한 소유자 정보 확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조합설립 동의율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창립총회 개최 시점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립총회 전후로 동의서 확보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동의서의 유효성, 특히 인영과 인감대장 정보의 일치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 작성 및 수취 과정에서 적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 중 발생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변동(예: 다물권자 양수)은 동의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변동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동의율에 반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