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호텔 부동산을 이사 F의 사실혼 배우자 D에게 명의신탁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이 명의신탁이 무효임이 확정되어 부동산 소유권이 A 주식회사로 환원되자, 부산 동래구청장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A 주식회사에 약 4억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 포탈이나 법령 제한 회피가 아니었다며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명의신탁의 목적이 대출금 문제 해결에 있었고 조세 포탈이나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동래구청장의 과징금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명의신탁 과징금 감경 사유인 '조세 포탈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A 주식회사에 대해 부과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410,246,810원의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대출금 상환 문제 해결을 위해 D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며, 이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이 정한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유지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비교 결과 조세를 포탈할 목적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과징금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잘못 판단하여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