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는 신축 건물을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과하자 A 주식회사는 이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신축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가압류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이루어진 건물에 대해 신탁계약에 기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미 복잡한 등기 상황에서 신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를 알기 어려웠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부과, 특히 가산세 부과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즉, 납세의무자인 A 주식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해,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 주식회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부과한 등록면허세 290,302,960원(가산세 포함)과 지방교육세 48,772,74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 의무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항소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돕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대법원 판례(2002두66, 2016두44391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문으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거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을 때, 또는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단순히 법률을 잘 모르거나 오해한 것만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세법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관련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등기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세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납부 의무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거래나 등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미리 문의하여 세금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