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양산시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약 140억 원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양산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의 의미와 해당 사업이 이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의미를 개발행위 당시 즉시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개발로 인한 하수 발생량 증가가 현재 또는 장래에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필요하게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개발 사업으로 상당한 양의 하수가 발생하며, 비록 현재 기존 하수처리시설에 여유 용량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장한 다른 사업으로 인한 중복 부과나 자체 하수관로 설치로 인한 부당한 부과라는 주장도 각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산시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양산시로부터 14,064,068,550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부담금은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개발계획 승인 시 개괄 산정액을 통보받고 준공신청 시 사업 변경에 따른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1년을 초과함에 따라 부담금은 4회 분할납부하도록 통지되었고, 준공 전 4차분 납부 시에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제외 하수량을 산정하여 정산하겠다고 안내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타행위)'의 의미가 개발 당시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 즉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개발 사업이 장래를 포함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필요하게 하는 개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개발 사업과의 중복 부과 또는 자체 하수관로 설치로 인한 부당한 부과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해당하므로, 양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4,064,068,550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됩니다.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 조항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게 될 경우,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개발행위로 인한 하수발생량 증가가 현재 또는 장래에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필요하게 하는 개발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하수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 시행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으로 오수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증설 여부와 관계없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발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도 반드시 시설 확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해석의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이 조례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기존 시설의 건설비용을 기준으로 하거나, 신설 시설의 경우 해당 건설비용을 기초로 단위단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반드시 시설의 신설·증설이 있어야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설치비용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참조):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는 사업 시행 이후 새로 설치되는 하수도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었으나 해당 사업으로 인한 하수를 처리하게 된 공공하수도까지 포함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개발행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라도 해당 개발로 인해 처리량이 늘어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하수량 증가로 인한 공공하수도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필요성까지 고려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에 여유 용량이 있더라도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하수 발생량 누적이 장기적으로 시설 신설·증설을 야기할 수 있다면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개발 사업으로 이미 부담금을 납부했더라도, 해당 시설이 여러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인한 하수가 별도로 발생한다면 중복 부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하수관로 설치 공사를 수행했더라도, 이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비용과는 별개이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담금 산정 시 하수관로 설치 비용은 제외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계획할 때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하수 발생량과 기존 시설의 처리 용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