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내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토지등소유자들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고, 검인동의서 배포 절차가 위법하여 동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자산총평가액이 용역보고서보다 적었고 평가 방법 또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인동의서 배포 시점이 적법했다고 보아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알렸고, 추진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검인동의서가 배포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동의서가 무효이므로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 및 조합설립 동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검인동의서가 추진위원회 구성 방식이 결정되기 전에 배포되어 그 효력이 없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항소 관련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종전자산 총 평가액(평균 3.3m²당 750만 원)이 오히려 용역보고서에서 산정된 합계액 369,056,571,300원보다 적었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및 은행 시세를 기초로 평가한 방식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 방식이 정해지기 전 검인동의서를 배포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동의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나 조합설립동의서가 무효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추가적인 판단을 통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의 효력 및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여 조합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시된 평가액의 산정 근거와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다른 평가 자료와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지 일부 낮은 평가액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전체 평가액이 과다하게 왜곡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검인동의서 배포 시점의 적법성 여부는 법규에 명시된 절차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절차상 불편함이나 반대 의견 제시 기회의 제한만으로는 동의서의 효력을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의 적법성을 다툴 때는 단순히 일부 낮은 평가액 보고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합설립 동의서가 무효가 되기 어렵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평가액의 산정 근거와 전체적인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나 금융기관 시세를 바탕으로 한 평가 방식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경우, 검인동의서 배포 시점의 문제만으로는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규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