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주식회사 A가 피고 B를 상대로 가설자재 임대료와 미반납 자재 대금 총 380,206,15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B가 계약의 실제 임차인이나 보증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C라는 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상 C의 대표는 피고 B로 되어 있었고, C의 공무부장인 K은 계약서의 보증인 란에 'C(대표 : B)' 옆에 B의 도장을 찍고 자신의 이름과 직함을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가설자재 임대료가 미지급되고 자재가 반납되지 않자, 주식회사 A는 피고 B를 상대로 미지급 임대료 및 미반납 가설자재 대금 380,206,1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이 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이거나, K이 피고로부터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받았거나,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대리권이 있었거나, K의 보증 행위가 민법상 표현대리에 해당하거나, 피고 B가 K의 보증 행위를 추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 B가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K의 보증 행위가 피고 B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위인지 여부, K이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보증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 K의 보증 행위가 민법상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가 K의 보증 행위를 추인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실제 임차인이라는 원고의 주장, K에게 보증 대리권이 있었다는 주장, K이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대리권이 있었다는 주장, K의 보증 행위가 민법상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 B가 K의 보증 행위를 추인했다는 주장 등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C의 실제 대표자는 피고 B의 오빠인 T이며, 피고 B는 T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계약 체결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청구한 미지급 임대료 및 미반납 가설자재 대금 380,206,158원의 지급 요청은 최종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