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4회 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에 C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 A가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연구소 회원 등에게 'F' 공연 관람권 14장(시가 합계 56만 원)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기부행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관람권 중 6장은 수령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고 나머지 8장 제공 행위는 비록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시장 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선거를 약 5개월 앞둔 시점인 2005년 12월경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E연구소 사무실에서 연구소 회원 G으로부터 'F' 공연 관람권 20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중 8장을 자신이 가졌고, 나머지 12장에 대해서는 연구소 회원 중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라고 말하여 직원 H, I, 자문위원 J가 각 2장씩(총 6장)을 가져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8장 중 2장을 연구소 회원 K에게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구민에게 총 14장(6장+8장)의 관람권을 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고,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공연 관람권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설령 기부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관람권의 처분권 귀속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상의 기부행위 예외 사유 해당 여부, 그리고 사회상규 판단 기준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연구소 회원 등에 대한 관람권 6장 기부행위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고, H 등에게 관람권 8장을 제공한 행위는 다음의 이유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관람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고 적극적으로 취득하려 노력하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공연 관람권의 판매 실적과 무료 배포 수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공한 관람권 8장의 실질적인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관람권을 받은 H 등은 피고인의 최측근들이어서 이들에게 관람권 제공을 통해 선거 지지를 호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접적인 교부 행위 없이 부탁에 의해 제공되었고 가족에게도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적인 기부행위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상근 직원에게 연말 등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거론되었으나, 재판부는 사전에 계획된 예산 집행이 아닌 우연한 선물 배포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비록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일지라도 그 동기, 목적, 행위의 내용, 시기, 대상,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관람권 제공 행위가 이러한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기부행위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실질적 가치가 미미해 보이는 물품이나 무료 초대권이라 할지라도, 특정인에게 제공된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 또는 연고가 있는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그 행위의 동기, 목적, 내용, 시기, 대상, 관계, 경제적 가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후보자는 일상적인 친목 도모나 의례적인 행위라도 선거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