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사망한 망 D의 자녀들인 A와 B가 망인의 재산 상속에 대해 각각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망 D가 사망하자 그 자녀들인 A와 B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들은 망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2월 17일 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신청했습니다.
사망한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재산 상황이 불분명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상속을 받아들여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2025년 2월 17일 제출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고, 청구인 B가 2025년 2월 17일 제출한 상속 포기 신고도 수리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청구인 A는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고,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빚을 갚을 책임은 없어졌습니다. 또한 청구인 B는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게 되어 상속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률은 '민법'입니다.
상속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순승인'은 모든 재산과 빚을 무제한으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둘째, '한정승인'은 물려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으로,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선택들은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한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재산 상황이 불분명할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한정승인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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