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인 피고 C의 부정행위와 폭언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 C 및 불륜 상대방인 피고 D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C의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 C이 원고에게 4천만원, 피고 D이 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 C에게 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과 월 2회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 C은 2022년 1월 4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C은 2023년 9월경부터 피고 D과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2024년 6월경 원고가 이를 추궁하자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 C은 판결 시점까지도 피고 D과 불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언으로 인해 원고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언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와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액수,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의무 및 액수, 그리고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와 폭언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피고 C과 그의 불륜 상대방인 피고 D 모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된 금액 중 일부만 인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은 원고에게 부여하고, 피고 C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와 함께 자녀의 복리를 위한 면접교섭권을 부여함으로써 이혼 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과 부모 자녀 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판결되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 C이 피고 D과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입니다. 또한 원고의 추궁에 대해 사과 없이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이혼을 요구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피고 C)는 물론이고, 그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피고 D)도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결정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며, 부모의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며,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소송 진행상 피고가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