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잦은 음주와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동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면접교섭의 현실적 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본인들의 나이,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당사자의 의사, 원·피고와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해서는 피고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향후 당사자의 협의나 별도의 재판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