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H가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고 재산분할 등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피고 H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1천만원을 청구했으나, 조정 과정을 통해 재산분할금 2천5백만원 지급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이혼 여부, 위자료 지급 여부, 재산분할 금액 및 방법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부동산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고 취하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부부 일방이 이혼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및 제843조(재산분할청구권)는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정에서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연 5%로 정하였는데, 이는 민법상 법정이율과 동일한 비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9조(조정의 효력)에 따라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므로, 조정 내용에 따라 당사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특히 재산분할금 지급이나 가압류 해제 등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금액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조정 성립 시에는 더 이상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된 재산분할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약정된 지연이자(이 경우 연 5%)가 가산될 수 있으니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조정 합의에 따라 해당 보전처분을 해제하고 취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