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결혼 전 피고의 금연 약속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반복된 흡연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피고는 출산 후, 둘째 임신 실패 후, 그리고 심지어 부부상담 중에도 흡연을 재개하여 원고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어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에게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1년 4월 결혼식을 올리고 2012년 1월 25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결혼 전 피고에게 금연을 요구했고 피고는 이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2년경 자녀 출산 후 모유 수유 중단 시점부터 다시 흡연을 시작했고, 원고가 이를 알게 되자 2013년 10월 다시 금연을 약속했습니다. 2015년 5월 둘째 임신 중 태아 기형 진단으로 중절수술을 받았습니다. 2017년 11월 피고가 다시 둘째를 갖자고 제안했으나, 원고가 업무상 유흥업소를 출입한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되면서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둘째 계획을 포기하고 다시 흡연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4월 원고가 피고의 흡연 사실을 또다시 알게 되면서 크게 다투었고, 피고는 다음 날 협의이혼 서류를 보여주며 이혼을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8년 6월 27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진행된 15회기의 부부상담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원고가 화장실에서 피고의 담배꽁초를 발견하면서 관계 회복에 대한 원고의 의지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결정하는 문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면접교섭권을 설정하는 문제,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반복적인 금연 약속 불이행과 그로 인한 원고의 신뢰 상실 및 부부 갈등 누적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부간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행위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신뢰를 훼손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이혼한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그 방법과 범위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면서도, 피고에게 자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이상 원고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이혼 후에도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부간의 약속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결혼 전이나 결혼 생활 중 중요하게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행위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려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은 한쪽 배우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 환경,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비양육 부모에게도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