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의료법인 A가 피고 B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에 대해, 원고 A는 약속어음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으므로 약속어음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주장을 인용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의료법인 A는 피고 B에게 액면금 3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A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약속어음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했으므로, 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일람출급 약속어음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없었을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의료법인 A에 대해 공증인 C 사무소에서 2015. 7. 17. 작성된 2015년 제34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신청되었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인 A가 2015. 4. 24. 발행한 일람출급 약속어음에 대해 피고 B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약속어음 채무는 지급제시 기간 만료일인 2016. 4. 24.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4. 24.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약속어음 채무의 소멸시효에 관한 어음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어음법 제77조는 약속어음에 대한 준용 규정으로, 어음법 제34조 제1항을 약속어음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음법 제34조 제1항은 '일람출급환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제시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등)는 위 지급제시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지급제시 기간의 마지막 날에 어음의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만기일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어음채무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5. 4. 24. 발행한 일람출급 약속어음에 대해 피고가 1년 이내에 지급제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지급제시 기간의 말일인 2016. 4. 24.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9. 4. 24.경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더 이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