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온라인 플랫폼과 메신저를 통해 만 16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에게 금전을 제안하며 신체 노출 동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아 총 3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19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과 저장된 성착취물 관련 전자정보는 몰수 및 폐기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14일 00:46경부터 2023년 10월 26일경까지 경남 거제시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메신저에 접속하여 만 16세 피해자 H에게 'I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신체 부위가 노출된 상태로 춤을 추는 등 섹시한 리액션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로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가 노출된 춤 동영상 1개를 포함하여 총 30개의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제작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21년 1월 11일경부터 2023년 12월 28일경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에 성명불상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는 동영상 총 19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신체 노출 동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와, 별도로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갤럭시S23 울트라 스마트폰 1대를 몰수하고 위 스마트폰에 저장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관련 전자정보를 모두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다량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협박 등 강압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가족의 선처 탄원, 그리고 피해자 H를 위한 공탁금 1,000만 원(피해자의 의사 불확인으로 양형에 제한적 반영)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감경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금전을 대가로 신체 노출 동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동영상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성착취물 제작과 소지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제작 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인정 초범인 점 가족의 탄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특정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및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폐기):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그로 인해 얻어진 물건 등을 몰수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이 몰수되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성착취물 관련 전자정보가 폐기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거나 어떤 대가를 약속하며 신체 노출 또는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그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받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의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다운로드받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죄가 성립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인물의 성적인 콘텐츠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절대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의 경우처럼 피해자와 합의(공탁)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형에 크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따르며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가져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