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과외교사 피고인 A가 14세 학생인 피해자 E에게 과외를 중단하겠다는 말을 듣고 "앞으로 공부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안방에 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어깨에 기대거나 코를 맞대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 15일 21시 30분경부터 23시 30분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외를 그만두겠다는 피해자 E를 "앞으로 공부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불러들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방에 들어가 고양이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자, 피고인은 그 옆에 누워 "과외를 그만두게 되어 아쉽다, 학원 말고 나는 안 좋아?"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얼굴을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코를 맞대어 비비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했고,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가리자 이를 떼어내고 다시 입을 맞추려 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라는 보호 관계를 이용해 미성년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행위의 처벌 여부와 그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외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그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이고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14세 아동·청소년이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지만, 강제추행의 기본 구성요건은 형법 조항을 따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형에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법원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얻는 재범 방지 및 공공의 이익에 비해 피고인의 불이익이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형량과 다른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해당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법적 근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되었지만,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의무입니다.
교사 등 미성년자를 가르치거나 돌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외나 학원 등 사적인 교육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개인적인 만남 요청은 부적절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클 수 있으므로 주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가해자가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최종적인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